NST 환불사태..10년간 급여 미루다 의사 덤터기 [기사링크]
몇 주전부터 제가 우울하고 답답해 하고 그리고 정신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내용은 윗 기사를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1. 산모에게 필수적인 NST 란 검사가 그동안 행해졌고 (의료분쟁시 법원에서도 증거로 중요하게 다루는 검사이니 얼마나 필요한 검사인지는 다 아시겠지요?)
2. 그 비용에 대한 보험급여도 안되고 또 "비급여로 받아도 된다" (인정비급여라고 합니다.)는 규정도 없어 할 수 없이 병원이나 의원은 "임의비급여"로 비용을 받아왔지요.
3. 물론 그 동안 임의비급여가 문제가 될 소지는 항상 있는터라 의료계는 이 문제를 해결 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건의를 했으나 묵살. (문제는 알고 있었으나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4. 금년 3월15일, NST검사가 보험급여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임의비급여로 받아왔던 부분에 대해 환자의 환불요청이 쇄도.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검사를 하지 않으면 꼭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의료분쟁에서 "부주의한 의사"로 낙인 찍고.
검사를 하면 심평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는 "불법으로 비용을 받았으니 파렴치한 의사"로 치부되고, 검사비 다 토해내야 되고.
아니, 산모와 태아의 안녕을 위해 꼭 필요한 검사를 했는데 비용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쩌라구요?
자, 이제 어떻게 하오리까? 심평원은 민원이므로 규정에 의해 "NST에 의한 임의비급여"는 환불을 하는 절차를 밟겠다고만 하는데 말이지요. 일선 담당자들이 "규정"을 지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얘기고 이건 일선부서에서 해결할 문제는 분명 아닙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선언을 하십시오. "꼭 필요한 검사이지만 불가피한 보험재정상의 문제로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임의비급여가 되었다. 미안하다. 이 검사를 시행하고 임의비급여로 비용을 받은 산부인과 병원과 의사는 미비한 제도가 만든 피해자이다. 그러므로 소급해서 NST비용을 환불하는 것은 안된다."라고 말이지요. "결자해지"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까지 꼬이게 만든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덧) 산모카페에 "NST비용을 환급 받읍시다"라는 글이 돌고, 무슨 일인지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마치 세금환급을 받듯이 정부에서 비용을 환급하는 것으로 알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중을 부탁드립니다.
몇 주전부터 제가 우울하고 답답해 하고 그리고 정신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내용은 윗 기사를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1. 산모에게 필수적인 NST 란 검사가 그동안 행해졌고 (의료분쟁시 법원에서도 증거로 중요하게 다루는 검사이니 얼마나 필요한 검사인지는 다 아시겠지요?)
2. 그 비용에 대한 보험급여도 안되고 또 "비급여로 받아도 된다" (인정비급여라고 합니다.)는 규정도 없어 할 수 없이 병원이나 의원은 "임의비급여"로 비용을 받아왔지요.
3. 물론 그 동안 임의비급여가 문제가 될 소지는 항상 있는터라 의료계는 이 문제를 해결 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건의를 했으나 묵살. (문제는 알고 있었으나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4. 금년 3월15일, NST검사가 보험급여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임의비급여로 받아왔던 부분에 대해 환자의 환불요청이 쇄도.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검사를 하지 않으면 꼭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의료분쟁에서 "부주의한 의사"로 낙인 찍고.
검사를 하면 심평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는 "불법으로 비용을 받았으니 파렴치한 의사"로 치부되고, 검사비 다 토해내야 되고.
아니, 산모와 태아의 안녕을 위해 꼭 필요한 검사를 했는데 비용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쩌라구요?
자, 이제 어떻게 하오리까? 심평원은 민원이므로 규정에 의해 "NST에 의한 임의비급여"는 환불을 하는 절차를 밟겠다고만 하는데 말이지요. 일선 담당자들이 "규정"을 지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얘기고 이건 일선부서에서 해결할 문제는 분명 아닙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선언을 하십시오. "꼭 필요한 검사이지만 불가피한 보험재정상의 문제로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임의비급여가 되었다. 미안하다. 이 검사를 시행하고 임의비급여로 비용을 받은 산부인과 병원과 의사는 미비한 제도가 만든 피해자이다. 그러므로 소급해서 NST비용을 환불하는 것은 안된다."라고 말이지요. "결자해지"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까지 꼬이게 만든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덧) 산모카페에 "NST비용을 환급 받읍시다"라는 글이 돌고, 무슨 일인지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마치 세금환급을 받듯이 정부에서 비용을 환급하는 것으로 알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중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덧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