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으로 만든 한약? 에 이은 포스팅입니다.
꽤 유명했던 (추적 60분에도 나왔다고 하더군요) 사건이었나봅니다. 저도 언뜻 보았던 기억은 나는데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았고 "에구..그렇지 뭐"라는 이제는 거의 포기한 심정이라..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배상판결을 보고 포스팅을 하면서 검색을 했더니 정말 코미디 같은 일들이 있군요.
일단..2007년 1월, 건강과 과학 (http://hs.or.kr/) 이라는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글(링크)입니다. 그 곳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식약청에 주사라는 한약재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식약청의 답변이 안습입니다..링크를 따라가기 귀찮은 분을 위해 옮겨다 놓습니다.
귀하께서 우리청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읍니다.
[질의1] 방약합편 등에 기술된 주사의 효능을 식약청에서는 인정합니까? 아니면 식약청에서는 주사의 효능에 대한 다른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3] 모든 의약품은 제형 용법 용량을 식약청이 정하는데, 주사는 이런 것들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알려주시고 없다면 없어도 되는 이유를 알려 주십시오.
○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약청고시)」에 규정한 바에 따르면 주사(朱砂)는 육방정계(六方晶系)의 진사(辰砂)의 광석으로 황화수은(HgS:232.65)을 96.0% 이상을 함유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주사(朱砂)를 한약재로 사용할 때에는한의사 등이 자신의 직능범위 내에서 환자 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질의2] 식약청이 의약품으로 인정한 주사에 대해서, 부작용 독성 주의사항 등을 연구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까?
○ 우리청에서는 주사(朱砂)에 대한 부작용, 독성, 주의사항 등을 연구한 바 없습니다.
[질의4] 현재 한국에서 주사가 사용되는 양은 어느 정도이고 유통경로 사용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어떤 곳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 주사(朱砂)는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되어 있는 품목으로서 규격품대상한약재이며, 우리청에 규격품으로 신고된 주사(朱砂)는 78개 품목(2007.1.4 잠정)입니다. 자세한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현황은 우리청 홈페이지(http://ezdrug.kfda.go.kr/> 정보마당 > 의약품등정보)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복지부고시)」에 의하여 주사는 필수수치(법제)품 및 중독우려품목으로 정해져 있어 제조업소에서만 제조가 가능하며, 제조업소에서 규격품으로 제조된 후 한약도매상, 약국개설자, 한약업사, 한의원 등으로 유통됩니다.
[질의5] 주사를 의약품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어느 나라 들이 있습니까?
○ 주사(朱砂)는 우리나라의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약청고시)”외에 중국의 국가 공정서인 “중화인민공화국약전(2005년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붉은 색으로 표시한 내용을 읽어보면 이건 완전 코미디 아닙니까? 약물의 효능, 효과 및 용법, 용량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구요? 그게 약입니까? 그런 걸 약재로 쓸 때는 그러니까..직능범위 내라고 하면 "마음대로"라는 것이구요? 어느 질환에 쓰든, 얼마를 주든, 얼마동안 주든..말이지요? 어허허...^^ 게다가 식약청에서는 부작용, 독성, 주의사항을 연구한 적도 없다구요? 연구할 생각도 없었겠지요. 그런 연구도 안하고 허가를 내 주시는 겁니까? 아니, 최소한 직접 연구는 안 하더라도 용역이라도 주셔야지요? 마지막이 압권인데 이 주사라는 것을 우리나라 말고 어느나라에서 인정을 하느냐고 하니 버젓이 "중화인민공화국약전"을 인용하십니다. 그거.."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서도 만들더구만요. 인터넷에 좌악 깔렸던데요? 그 것도 인용하시지...
이러다가 안되겠는지 2007년 7월 보건소를 통해서 "한약 안전사용 지침"이라는 브로셔를 내려보냅니다. 첨부한 한글 파일을 보시면 참...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이제서야 "중국문헌"을 인용해서 주사라는 한약재의 용량과 기간을 조금 명시하는군요. 인용된 문헌이라고는 온통 중국문헌만....우리나라 고유의 한의학라면서요? 왜 우리나라 한의학에서는 연구를 하지 않으시나요? 아! 비소에 대한 참고문헌에는 영어가 좀 보입니다. 언뜻 봐서는 오랫동안 비소에 노출된 아기의 위험성에 대한 논문과 독물학(toxicology)로 보이지만...
file.hwp
참...오늘 우연히 검색을 하면서 너무 한심스러워 포스팅을 했지만 이거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할 지 그저 막막한 심정일 뿐입니다.
추가) 모기불님이 황화수은과 그리고 한의학 단상 이라는 글을 올려 주셨습니다. 황화수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꽤 유명했던 (추적 60분에도 나왔다고 하더군요) 사건이었나봅니다. 저도 언뜻 보았던 기억은 나는데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았고 "에구..그렇지 뭐"라는 이제는 거의 포기한 심정이라..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배상판결을 보고 포스팅을 하면서 검색을 했더니 정말 코미디 같은 일들이 있군요.
일단..2007년 1월, 건강과 과학 (http://hs.or.kr/) 이라는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글(링크)입니다. 그 곳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식약청에 주사라는 한약재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식약청의 답변이 안습입니다..링크를 따라가기 귀찮은 분을 위해 옮겨다 놓습니다.
귀하께서 우리청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읍니다.
[질의1] 방약합편 등에 기술된 주사의 효능을 식약청에서는 인정합니까? 아니면 식약청에서는 주사의 효능에 대한 다른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3] 모든 의약품은 제형 용법 용량을 식약청이 정하는데, 주사는 이런 것들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알려주시고 없다면 없어도 되는 이유를 알려 주십시오.
○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약청고시)」에 규정한 바에 따르면 주사(朱砂)는 육방정계(六方晶系)의 진사(辰砂)의 광석으로 황화수은(HgS:232.65)을 96.0% 이상을 함유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주사(朱砂)를 한약재로 사용할 때에는한의사 등이 자신의 직능범위 내에서 환자 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질의2] 식약청이 의약품으로 인정한 주사에 대해서, 부작용 독성 주의사항 등을 연구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까?
○ 우리청에서는 주사(朱砂)에 대한 부작용, 독성, 주의사항 등을 연구한 바 없습니다.
[질의4] 현재 한국에서 주사가 사용되는 양은 어느 정도이고 유통경로 사용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어떤 곳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 주사(朱砂)는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되어 있는 품목으로서 규격품대상한약재이며, 우리청에 규격품으로 신고된 주사(朱砂)는 78개 품목(2007.1.4 잠정)입니다. 자세한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현황은 우리청 홈페이지(http://ezdrug.kfda.go.kr/> 정보마당 > 의약품등정보)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복지부고시)」에 의하여 주사는 필수수치(법제)품 및 중독우려품목으로 정해져 있어 제조업소에서만 제조가 가능하며, 제조업소에서 규격품으로 제조된 후 한약도매상, 약국개설자, 한약업사, 한의원 등으로 유통됩니다.
[질의5] 주사를 의약품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어느 나라 들이 있습니까?
○ 주사(朱砂)는 우리나라의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약청고시)”외에 중국의 국가 공정서인 “중화인민공화국약전(2005년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붉은 색으로 표시한 내용을 읽어보면 이건 완전 코미디 아닙니까? 약물의 효능, 효과 및 용법, 용량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구요? 그게 약입니까? 그런 걸 약재로 쓸 때는 그러니까..직능범위 내라고 하면 "마음대로"라는 것이구요? 어느 질환에 쓰든, 얼마를 주든, 얼마동안 주든..말이지요? 어허허...^^ 게다가 식약청에서는 부작용, 독성, 주의사항을 연구한 적도 없다구요? 연구할 생각도 없었겠지요. 그런 연구도 안하고 허가를 내 주시는 겁니까? 아니, 최소한 직접 연구는 안 하더라도 용역이라도 주셔야지요? 마지막이 압권인데 이 주사라는 것을 우리나라 말고 어느나라에서 인정을 하느냐고 하니 버젓이 "중화인민공화국약전"을 인용하십니다. 그거.."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서도 만들더구만요. 인터넷에 좌악 깔렸던데요? 그 것도 인용하시지...
이러다가 안되겠는지 2007년 7월 보건소를 통해서 "한약 안전사용 지침"이라는 브로셔를 내려보냅니다. 첨부한 한글 파일을 보시면 참...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이제서야 "중국문헌"을 인용해서 주사라는 한약재의 용량과 기간을 조금 명시하는군요. 인용된 문헌이라고는 온통 중국문헌만....우리나라 고유의 한의학라면서요? 왜 우리나라 한의학에서는 연구를 하지 않으시나요? 아! 비소에 대한 참고문헌에는 영어가 좀 보입니다. 언뜻 봐서는 오랫동안 비소에 노출된 아기의 위험성에 대한 논문과 독물학(toxicology)로 보이지만...
file.hwp
참...오늘 우연히 검색을 하면서 너무 한심스러워 포스팅을 했지만 이거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할 지 그저 막막한 심정일 뿐입니다.
추가) 모기불님이 황화수은과 그리고 한의학 단상 이라는 글을 올려 주셨습니다. 황화수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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