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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식약청의 코미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중금속으로 만든 한약? 에 이은 포스팅입니다.

꽤 유명했던 (추적 60분에도 나왔다고 하더군요) 사건이었나봅니다. 저도 언뜻 보았던 기억은 나는데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았고 "에구..그렇지 뭐"라는 이제는 거의 포기한 심정이라..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배상판결을 보고 포스팅을 하면서 검색을 했더니 정말 코미디 같은 일들이 있군요.

일단..2007년 1월, 건강과 과학 (http://hs.or.kr/) 이라는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글(링크)입니다. 그 곳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식약청에 주사라는 한약재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식약청의 답변이 안습입니다..링크를 따라가기 귀찮은 분을 위해 옮겨다 놓습니다.

귀하께서 우리청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읍니다.

[질의1] 방약합편 등에 기술된 주사의 효능을 식약청에서는 인정합니까? 아니면 식약청에서는 주사의 효능에 대한 다른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3] 모든 의약품은 제형 용법 용량을 식약청이 정하는데, 주사는 이런 것들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알려주시고 없다면 없어도 되는 이유를 알려 주십시오.

○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약청고시)」에 규정한 바에 따르면 주사(朱砂)는 육방정계(六方晶系)의 진사(辰砂)의 광석으로 황화수은(HgS:232.65)을 96.0% 이상을 함유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주사(朱砂)를 한약재로 사용할 때에는한의사 등이 자신의 직능범위 내에서 환자 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질의2] 식약청이 의약품으로 인정한 주사에 대해서, 부작용 독성 주의사항 등을 연구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청에서는 주사(朱砂)에 대한 부작용, 독성, 주의사항 등을 연구한 바 없습니다.

[질의4] 현재 한국에서 주사가 사용되는 양은 어느 정도이고 유통경로 사용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어떤 곳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 주사(朱砂)는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되어 있는 품목으로서 규격품대상한약재이며, 우리청에 규격품으로 신고된 주사(朱砂)는 78개 품목(2007.1.4 잠정)입니다. 자세한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현황은 우리청 홈페이지(
http://ezdrug.kfda.go.kr/> 정보마당 > 의약품등정보)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복지부고시)」에 의하여 주사는 필수수치(법제)품 및 중독우려품목으로 정해져 있어 제조업소에서만 제조가 가능하며, 제조업소에서 규격품으로 제조된 후 한약도매상, 약국개설자, 한약업사, 한의원 등으로 유통됩니다.

[질의5] 주사를 의약품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어느 나라 들이 있습니까?


○ 주사(朱砂)는 우리나라의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약청고시)”외에 중국의 국가 공정서인 “중화인민공화국약전(2005년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붉은 색으로 표시한 내용을 읽어보면 이건 완전 코미디 아닙니까? 약물의 효능, 효과 및 용법, 용량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구요? 그게 약입니까? 그런 걸 약재로 쓸 때는 그러니까..직능범위 내라고 하면 "마음대로"라는 것이구요? 어느 질환에 쓰든, 얼마를 주든, 얼마동안 주든..말이지요? 어허허...^^ 게다가 식약청에서는 부작용, 독성, 주의사항을 연구한 적도 없다구요? 연구할 생각도 없었겠지요. 그런 연구도 안하고 허가를 내 주시는 겁니까? 아니, 최소한 직접 연구는 안 하더라도 용역이라도 주셔야지요? 마지막이 압권인데 이 주사라는 것을 우리나라 말고 어느나라에서 인정을 하느냐고 하니 버젓이 "중화인민공화국약전"을 인용하십니다. 그거.."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서도 만들더구만요. 인터넷에 좌악 깔렸던데요? 그 것도 인용하시지...

이러다가 안되겠는지 2007년 7월 보건소를 통해서 "한약 안전사용 지침"이라는 브로셔를 내려보냅니다. 첨부한 한글 파일을 보시면 참...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이제서야 "중국문헌"을 인용해서 주사라는 한약재의 용량과 기간을 조금 명시하는군요. 인용된 문헌이라고는 온통 중국문헌만....우리나라 고유의 한의학라면서요? 왜 우리나라 한의학에서는 연구를 하지 않으시나요? 아! 비소에 대한 참고문헌에는 영어가 좀 보입니다. 언뜻 봐서는 오랫동안 비소에 노출된 아기의 위험성에 대한 논문과 독물학(toxicology)로 보이지만...

file.hwp

참...오늘 우연히 검색을 하면서 너무 한심스러워 포스팅을 했지만 이거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할 지 그저 막막한 심정일 뿐입니다.

추가) 모기불님이 황화수은과 그리고 한의학 단상 이라는 글을 올려 주셨습니다. 황화수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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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gS ; 독성 2009/02/24 01:08 #

    우리나라 식약청의 코미디...(늑대별님)를 트랙백. 주사는 HgS가 96%랩니다. HgS(mercury sulfide)란 넘이 어떤 녀석인지 화학을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이라면 감이 있게 마련입니다. * 보도자료(주사, 웅황) 이 페이지를 보면 다행히 물에 대한 용해도는 극히 작습니다만(좀 더 컸다가는 당연히 난리가 났을 수 있죠), 다른 ...... more

  • 안궁우황환에 들어있는 주사라는 성분 2009/02/24 02:51 #

    오늘 뉴스를 보니 안궁우황환을 어린아이에게 무려 70알을 처방한 약사에게 손해배상이 내려졌다고 하더군요.   안궁우황환을 내리 70알을 처방한 약사의 배짱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성인이 위급시에 한알 정도 먹는 약을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많은 약을 처방했다는게 도대체 믿기지를 않습니다.   이와함께 안궁우황환에 들어있는 주사(朱砂)가 문제가 되더군요. 중약을 배울때 독성성분이 있는 약들은 선생님들이 특히 주의해서 ...... more

덧글

  • Charlie 2009/02/23 22:35 # 답글

    .......................................................
    와... 월급은 왜 받나요.
    차라리 기준이 없는것보다 안좋습니다. ;;
  • 늑대별 2009/02/23 23:01 #

    "없는 게 낫다"라는 말이 딱입니다.
  • 思惟 2009/02/23 22:46 # 답글

    ...으윽 ... ㅜ_ㅜ;;;
    한약이란게 -ㅁ- 이런거군요;; 대충만 알았는데...; 무섭네요;
  • 늑대별 2009/02/23 23:01 #

    아무 검증없이, 기준도 없이 쓴다는 게....
  • 아이페오스 2009/02/23 22:58 # 삭제 답글

    제 블로그에서 이런 문제를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지요. 한국 의료체계에 신뢰성을 공급해야 할 의료정책 운영자들이, 각종 비합리적인 판단으로 스스로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이야기 말이죠. 저 답변을 정리하면 '일부 집단에서 믿는 것을 정부에서도 그대로 믿고 있다'는 건데, 왜 일부 집단에서 믿는 것을 '전문가가 하는 말'로 취급하고 검증도 없이 그대로 현실에 적용하고 있냐는 거지요. 의사의 견해는 심지어 다들 옳고 효과가 난다고 하는 것일지라도, 알약 한 알 파스 한 장까지도 다 필요성을 검증하고 따져보고 있는데 말이죠. (파스 급여 안된다고 환자들에게 원성을 산게 벌써 1년째입니다. '왜 좋은 약 싸게 안 주냐!!'같은 이야기가 아직도 나오네요. =_=)

    '국가공인'이란 것은 그 자체로 신뢰성을 공급하는 것인데, 이는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기준은 가지고 판단할 거라는 신뢰성에서 기인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서 빌린 신뢰성을 남용하고 있어요. 더 자세한 판단이 필요한 일부 집단의 주장에 국가의 인증을 주어, 이미 판단이 끝난 정보만이 유통되는(......현실은 시궁창이지만, 최소한 그래야만 하는;;) 시장에 무제한으로 풀어놓고 있다는 거죠. 이래서야 의사들이 국가의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한가지 첨언하자면, 이렇게 한 가지의 예시만을 가지고 비판의 글을 올리면 이 사족만을 가지고 투닥거리다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주사의 위험성'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논점의 큰 줄기를 흐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주사의 위험성'보다는 '검증이 필요한 약과 체계를 검증없이 유통하고 있는 세태' 그 자체에 대해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흐리기 위해 자주 쓰는 수법입니다. (한 두 번 본 게 아니라서리;;;;;;) 여기에 휘말리면 안되겠지요.

    PS : 오지랖 넓게 한 마디 더 갖다 붙이자면, 선생님께서는 이 글로서 진창에 한 발을 내딛으셨습니다. =ㅂ= 이오지마라도 가는 날에는 어휴......
  • 늑대별 2009/02/23 23:06 #

    먼저...이오지마에 보내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지요?..-_-;;;

    그렇습니다. 비근한 예로 효과가 입증된 B형간염치료제의 병합요법도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금년 1월1일부터 규제조항을 풀었지만 그것도 3년으로 늘렸다는 것 뿐이지..사실 그 병합요법도 그동안 실정법상 불법이었던겁니다.ㅠ.ㅠ) 저렇게 극약에 가까운 것을 아무 기준없이 허가해 준다는 게 울분이 터질 노릇입니다.

    그리고..아이페오스님 말씀처럼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그 범위를 다 논의하기에는 역량이 없어...저는 성냥개비로 코끼리를 죽이는 심정으로..(죽을 때까지 찌른다..^^)
  • 아이페오스 2009/02/23 23:43 # 삭제

    설마요 =_=;; 이오지마에는 07.대선 무렵 김윤옥 여사의 핸드백을 가지고 놀았다가 한 번 끌려간 적이 있어서(;;;;), 살짝 무서움을 알고 있습니다. 알면 절대 못 보내지요.(덜덜덜)
    제가 한방을 다루는 보건당국의 합리성에 의문이 들었던 것이......08년 2월부터 급여기준이 바뀌어 파스를 급여로 처방내지 못하게 되었지요. 내시경상 po로 NSAID 복용이 안된다고 확진된 환자에 대해서만 보험적용을 해준다나요? 그래서 지소에 있는 파스약을 다 처분했는데, 정작 한방쪽에서는 '한방파스'라고 해서 뭉텅뭉텅 뿌려대더만요. 덕분에 환자분들께서 많이 한방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파스에도 NSAID 들어있네요? 이거 답이 안나오는 상황이에요. 캐리어 가야죠.(털썩)
    '한방'이라는 수식어는 참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방'이라는 설명만 붙이면, 웬만해서는 그 설명의 정합성을 의심하지 않아요. 매우 신기한 현상이며, 또 사라져야 할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니, 일단 정부부터 손보는(?) 것이 순서겠군요. 일이 커지네요. 어이구야.(......)
  • 늑대별 2009/02/23 23:52 #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이번에 이벤트에서 로또를 할 때도 4자리를 맞출 것이라고 예상치 못 했으니까요...(뭐 그렇다고 아이페오스님을 못 믿는다는 것은 아니고..^^) 그나저나 김윤옥 여사님 핸드백 사건은 또 뭔가요? 궁금...^^ "한방" "우리것" "토속" "..이런 종류의 단어가 갖는 어떤 힘이랄까요...에휴~
  • muse 2009/02/23 23:04 # 답글

    흑흑흑 늑대별님 제발 이오쟁패에는 가지 말아주세요;ㅁ;
  • 늑대별 2009/02/23 23:11 #

    흑흑...저도 그런 데 가고 싶지는 않지만 그게 제 마음대로 안 가는 것은 아니라서요. 메일은 옵니다만 자주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muse님이 보시면 얼른 신고(?)해 버리세요..^^
  • 漁夫 2009/02/23 23:49 # 답글

    황화수은 90% 이상짜리 물건이 제한 조건 거의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OMZ (=Oh my Zooooooot !!!!!!!!!!!!!!)
  • 늑대별 2009/02/23 23:53 #

    식약청 답변이..."알아서" 잖아요. 내 참...
  • 박성용 2009/02/23 23:53 # 삭제 답글

    생각하기도 싫어지는군요... --;
  • 늑대별 2009/02/23 23:55 #

    저도 어렴풋이만 알았지 이런 줄은...더 알고 싶지가 않네요. 너무 좌절할 것 같아서..ㅠ.ㅠ.
  • byontae 2009/02/24 00:17 # 답글

    괜히 부작용이나 이런걸 언급하면 한의학계에서 쏟아질 반발이 무서워서 그냥 몸사리고 있는 품으로 밖에는 보이지가 않네요.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 Charlie 2009/02/24 00:25 #

    TV에서 의학드라마(=병원연애드라마)중에 수술전 환자가 한약 먹고 있는걸 의사가 뭐라고 그랬다며 한의사들이 항의를 떼로 했다지요. ...................할말이 없다는..
  • 바드슈 2009/02/24 02:19 # 답글

    안녕하세요, 안타까운 사건이라 계속 눈팅만 하고 있었는데
    관련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핑백으로 링크 신고드립니다.

    트랙백으로 연결되어 있는 포스팅들로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 늑대별 2009/02/24 07:55 #

    글 잘 읽었습니다. 한의사 개인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검증해야하는 임무를 방기하는 식약청, 그리고 모기불님 말씀처럼 검증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한심스럽습니다.
  • 꼬깔 2009/02/24 06:59 # 답글

    혹시 저거 과량으로 처방 받으면 주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ㅠ.ㅠ 정말 코미디네요. ㅠ.ㅠ
  • 늑대별 2009/02/24 07:55 #

    흐흐...주사라고 하심은 술 먹고 깽판...그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덜하게요?..^^
  • Navi. 2009/02/24 09:21 # 삭제 답글

    식약청에서 주사의 부작용, 독성, 주의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건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연구를 하는 문제는 주로 돈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직접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연구에는 돈이 많이 들고, 우리나라는 중국처럼 전통의학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려는 의욕이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약에 대한 임상연구를 한국에서 직접 하기가 힘든 건 한약 외에 의사들이 사용하는 약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연구할 돈이 없으니깐 다른나라에서 연구 끝난 거 보고 사용하는 거고.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식약청에서 주사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 건 잘못이지만, 저지경으로 방치된 데는 '돈이 없다'는 게 큰 요인이라는 점입니다. 나라에서 한약과 한의학으로 제대로 뭐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도 없고.
  • 늑대별 2009/02/24 15:14 #

    글쎄요..우리나라에서 약의 사용을 허가받으려면 외국에서의 임상데이터로만은 되지 않고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임상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혹시 이 부분에 대해 점 더 아시는 분 계시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라에서 한약과 한의학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 theadadv 2009/02/24 10:15 # 답글

    설마, 한의학 커리큘럼 독성학에서 주사 안배웠다는 것은 말이 안되겠죠. 현대 한의학 커리큘럼을 배운 사람이 그렇게 쓰겠습니까.

    한의학계가 무슨 힘이 있어서 식약청이 몸 사립니까. 가끔가다 식약청이 중금속 이슈 터트려 줄 때마다 그냥 죽어지내야 되는데요.

    그나저나 저 이후로 만들어진 관련 규정이 저렇게 허술하리라곤 생각못했군요...
  • 늑대별 2009/02/24 15:15 #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식약청이 저렇게 허술하게 한약을 관리하고 있는 이유를...
  • 아즈모 2009/02/24 18:24 # 답글

    외국임상자료등에 대한 검토 및 가교시험 결정방법을 보면 II. 자료의 요건에
    1. 외국 임상자료.
    2. 국내외 거주 한국인을 대상으로 얻어진 약동학 연구, 약력한 연구자료 또는 용량,반응시험자료 , 또는 안전성,유효성 확증시험자료 중 하나이상의 자료.
    3. 제출된 자료가 제2호에서 정한 자료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이미 제출된 제2호의 자료만으로 외국임상자료의 국내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교시험을 한국내 거주 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약동한시험
    나. 약리학적 결과변수를 사용한 약력학시험
    다. 용량,반응시험
    라. 타당성이 입증된 대리결과 변수를 사용한 임상시험
    마. 임상적 결과 변수를 사용한 단기간의 안전성,유효성 확증시험
    바. 임상적 결과변수를 사용한 안전성,유효성 확증시험

    이라고 나옵니다.
  • 늑대별 2009/02/24 20:55 #

    감사합니다. 분명히 "한국인을 대상으로한 시험자료"가 있어야 되는군요...^^
  • 아즈모 2009/02/24 18:41 # 답글

    학교에서 독성 시험 참여를 몇 차례 해본 것에 불과합니다만. 어찌보면 식약청에서 평가를 못한 것은 이해가 가능은 하네요. 평가 대상이 일단 자주 접하는 물질 위주로 하는데다 각 평가사항마다 걸리는 시간과 예산, 그리고 인력등을 볼 때 모든 물질을 다 처리 할 수 없을거 같습니다. 최기형시험만해도 몇주씩 걸리니까요. 또한 평가할 물질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겠구요. 하지만 그래도 ... ㄱ-;; 독성 있다고 판명이 나 있는걸 아무런 제제 없이 허가가 된건 어이가 없네요.

    무엇보다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건 약사네요.
  • 늑대별 2009/02/24 20:57 #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한약재를 동시에 다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뿐더러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렇지만 저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라도 일단 "사용을 금지"해 놓고 최소한 저 성분에 대해서라도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 줘야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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